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자분들에게는 아주 중유한 일정이기에 홈택스 접속 폭주, 서류 준비 부족, 계산 실수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막바지에 허둥지둥 되지 않을려면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확인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신고기간을 확인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 유형 및 신고기간을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과세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초과 (1월, 7월 반기별 신고)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1월 연1회 신고)
면세사업자 : 의료, 교육, 금융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은 신고 제외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간으로 이시기에는 홈택스 접속자가 많으니 가급적 마감일 기준 3 ~ 5일 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화) ~ 7월 25일(금)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 확정신고 : 2025년 7월 1일 ~ 7월 25일 (1 ~ 6월 매출 대상)
2기 확정신고 :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7 ~ 12월 매출 대상)
간이과세자 신고 :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2024년 1 ~ 12월 전체 매출 대상)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마감일 당일에는 트래픽 과부하로 오류가 발생 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2. 매입세액 = 사업 관련 지출 중 부가세 포함 금액 x 10%
3.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시) 공급가액 1,000만원이고 매입세액이 5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100만원 - 매입세액 50만원 = 납부세액 50만원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간 세무회계 어플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정확한 신고를 위해 준비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내역)
2. 매입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3. 계좌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4. 감가상각 대상 자산 및 감가내역표
5. 부동산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는 '매입,매출 집계' 기능으로 일부 자료 자동 불러오기가 가능하나 실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수기 확인이 필수이니 참고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붙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는 지연일수 x 0.025%, 신고불성실 가산세로는 과소신고 또는 누락 시 최대 40% 가산세를 물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성실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 신고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Q&A
Q.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A.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정해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가지 완료해야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은 7월 1일 ~ 2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일 ~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1일 ~ 25일 사이에 전년도 매출에 대해 신고해야합니다.
Q. 면세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단, 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Q. 홈택스에서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연장할 수 있나요?
A.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입원 등)를 증빙하면 국세청에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월 25일 또는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지연 일수 x 0.025%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 또는 누락 시 최대 40%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이 정지된 경우에도 폐업신고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관련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위 내용 잘 숙지하시어 꼭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