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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손택스를 통해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조회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조회 방법은 모바일로는 손택스, PC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택스든 홈택스든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 

 

 

신청자격 조회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조회 방법

1. 손택스 또는 홈택스 접속

2. 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클릭

3.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

5.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544-9944로 문의.

 

 

2024년 귀속에는 '여'로 표시가 되어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니 하단으로 내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 개인 정보 입력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는 5월 1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긴연휴가 시작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를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하시어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 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ARS인 1544-9944로 전화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면 음성안내로 귀하는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은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RS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가구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같이 하는 가구원의 총소득, 재산을 맞벌이 또는 홑벌이, 단독가구 요건으로 나누어 부합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조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 총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4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4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위의 조건에 충족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가구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재산조건의 경우 자동차, 부동산, 전세자금 등 모든 재산을 이야기하며 여기에는 부채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이야기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아래에 해당 된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목) ~ 6월 2일(화)까지입니다. 이번 5월 정기신청 시 심사를 거쳐 8월 말 경 근로장려금이 입금되며 정기 신청의 경우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불가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게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는 작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하여 신청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게되며 한 해의 총소득이다 보니 투자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만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는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반기신청의 경우는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입금 받고 싶은 근로자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의 경우는 더 빨리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바로 바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는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며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통해 신청자를 확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의 경우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심사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소득만 있느냐 사업소득도 같이 있느냐로 나뉘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는 작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그 다음 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그 해 8월 말 경 지급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럴 경우 너무 늦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어 근로장려금의 취지인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힘을 복돋아 주는 요지에서 벗어나게 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소득이 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 년도 근로소득으로 반기 신청이 가능하여 빨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 만 신청하면 되고 하반기의 경우 6월 말 경 지급 받으며 상반기의 경우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모바일 어플 신청화면 자동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3. 손택스 : 핸드폰에 손택스 어플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4. 국세청 ARS 전화신청(1544-9944) : 1544-9944 전화 >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선택 > 근로장려금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 # 버튼 누르고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5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 신청을 놓치면 본인이 받을 장려금에서 얼마 이상 차감 되어 지급 받기에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