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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및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및 환급금 조회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사업자분들이 부가세 신고 후 환급받게 될 부가세가 언제쯤 환급이 될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오늘은 부가세 환급시기와 더불어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은 대외적으로는 국세청이 정한 일정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이 1월 31일(금)까지로 확장되어 1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친 사업자분들은 2월 안으로 지급이 됩니다.

 

본인의 부가세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환급금 조회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액 확인하기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이유는 부가세 환급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사가 직접 입금을 하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날짜는 공지되지 않고 있으며 세무서 마다 일처리 속도가 다르기에 같은 세무서라도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마다 일처리 속도와 맡은 업무가 많을수록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은 더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 대체로 부가세 신고 후 2주안안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일처리가 빠른 세무서나 세무사라면 8월 초중순에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정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기간이 있기에 2월 안으로는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정확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이 궁금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왜 생길까?

 

 

부가세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를 내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사업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부가세 환급금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사업자가 매출을 올릴 때 발생하는 매출세액과 사업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기간 동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 초기나 재고를 많이 구입해야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금이 생길 수 있겠죠.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나 특정 영세율 대상 거래의 경우 매출세액이 0%로 처리되기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과오납으로도 환급금이 생길 수 있으며 일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급금이나 납부해야할 세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흔히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되며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6개월의 과세기간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며 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1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4번 신고를 하며 3개월 씩 과세 기간을 잡아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1기 신고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

2기 신고 : 1월 1일 ~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

 

법인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1기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월 1일 ~ 3월 31일 과세기간)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4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

3기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월 1일 ~ 9월 30일 과세기간)

4기 예정신고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0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

 

위의 사업자별 부가세 신고기간 잘 확인하시어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두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합니다. 참고로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참고바라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가치세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금으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안내드렸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