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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될까?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찾아보고 계신데요, 가장 많이 궁금한 것이 조기수령나이와 현재 소득이 있는데 조기수령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이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있는 경우 수령 될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조기수령나이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월 소득액 미만이어야지 수령할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월소득액이 2,989,237원 미만이라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나이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출생년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1952년생 만 55세 ~ 
1953 ~ 1956년생 만 56세 ~
1957 ~ 1960년생 만 57세 ~
1961 ~ 1964년생 만 58세 ~
1965 ~ 1968년생 만 59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국민연금 수령나이 보다 빨리 지급 받는 것이기에 일정 금액 감액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되는데요, 월 0.5% 씩, 1년 마다 6%, 최대 30%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즉 5년 일찍 조기수령한다면 원래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보다 30% 감액 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 받으며 4년 일찍 받는다면 24% 감액, 3년 일찍 받는다면 18% 감액, 2년 일찍 받는다면 12% 감액, 1년 일찍 받는다면 6% 감액 된 금액으로 지급 받습니다.

 

또한 조기수령으로 지급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정한 월 소득을 초과한다면 지급이 중지되는데요, 2024년 기준 조기수령 시 월평균 소득월액이 2,989,237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지급이 중지되고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확인하였다면 본인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으실텐데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연금액 확인하기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 연금 알아보기 탭을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일과 마지막 국민연금 상실일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본인인증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은행어플이나 카카오톡을 통한 인증을 통해 이제껏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금액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적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조금 더 나은 노후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질문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도 알려드렸으니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이 나뉘는데요, 국민연금 출생연도 별 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년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 만 60세
1953 ~ 1956년생 만 61세
1957 ~ 1960년생 만 62세
1961 ~ 1964년생 만 63세
1965 ~ 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2024년 기준 1961년생분들이 생일이 지난다면 만 63세가 되기에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일 분들은 현재까지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개혁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더 늦춰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연금 신청 시 요즘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신청 당사자의 신분등과 국민연금 수령 할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많이들 질문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이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본인 희망에 의해 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이며 소득이 없는 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 모두 임의가입제도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제도나요?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평가와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반영을 통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데요, 소득재평가란 연금액 사정시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국민연금은 기금운영에 대한 내부, 외부 감사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화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 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실의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한 상시적인 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