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5월 29일(수)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자세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더불어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전기 및 가스, 난방 등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를 수급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중 65세 이상 또는 7세 이하의 영유아, 장애인 및 임산부, 중증/희귀 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 로그인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여부 확인하기

 

 

복지로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본인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올해 신청기간은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1.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어르신,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만약 작년에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가구라면 자동으로 갱신되기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이사를 갔거나 세대원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되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는 보다 두텁고 지원을 받는 사용자가의 편의를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더욱 확대하였는데요, 한 해 가구당 지원받는 평균 금액은 하절기 5만 3천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총 36만 7000원 수준으로 지원 받습니다. 

 

세대평균 1인 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367,000원 40,700원 254,500원 58,800원 348,700원 75,800원 456,900원 102,000원 599,300원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합계
1인 40,700 254,500 295,200
2인 58,800 348,700 407,500
3인 75,800 456,900 532,700
4인 102,000 599,300 701,300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 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 변경을 원한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니 올여름에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받으시면 됩니다.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 추천)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 추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수) ~ 12월 31일(화)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절기바우처의 사용기간은 7월 1일(월) ~ 9월 30일(월)까지 전기만 가능하며, 동절기바우처의 경우 10월 1일(화) ~ 5월 25일(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물 카드의 경우 10월 4일(금) ~ 5월 25일(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마련 된 제도입니다. 제도를 몰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 생활자라면 우체국 집배원 및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