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실텐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가긴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일 ~ 24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본인의 수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렇듯 실업급여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가입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A라는 회사에서 1년 근무 후 B라는 회사에서 2년 근무 후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B회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A, B 모두 합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여기서 A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아야 적용이 됩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로그인 > 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로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가능하며, 핸드폰으로 정부24 어플을 설치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및 모의계산 하기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그럴려면 우선 본인의 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급여를 알아야하는데요, 보통 본인의 급여명세서의 세전 1일 평균 급여가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거기서 60%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되는 것이고요, 30일을 곱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계산됩니다.
본인의 1일 평균 급여액이 모르겠다면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안다면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 6월 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3월 1일 ~ 5월 31일까지의 3개월 기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3개월 동안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총 900만원의 급여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900만원에서 최근 3개월 근무기간인 92일을 나누면 1일 평균 급여액이 97,826만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97,826만원으로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1일 구직급여액은 58,695원 이지만 실업급여에서는 1일 지급액에 있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따라서 1일 구직급여액은 63,104원이며,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실어급여 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3개월 간 평균급여가 340만원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으로 계산되어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급여가 340만원 이상이라도 하루 66,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확인해보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이직(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이 가입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실시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하는데요, 이 비자발적 사유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겠습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대해 더 궁금해 하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만한 질문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합니다. 해당한다면 예를 눌러주세요.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해당한다면 예를 눌러주세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해당한다면 예를 눌러주세요. 정당한 이유 사유는 위에서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하였다면 예를 눌러주세요.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합니다.
5. 실업인정 단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급자격 조건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은 우선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로 찾아가도 되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끝내 놓은 후 센터로 찾아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상실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연락을 취해 이야기해야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등록해도 되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 이것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지만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먼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의 것들을 모두 수행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수강은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니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지급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