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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액 확인하기)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실텐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가긴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일 ~ 24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본인의 수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이렇듯 실업급여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가입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A라는 회사에서 1년 근무 후 B라는 회사에서 2년 근무 후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B회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A, B 모두 합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여기서 A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아야 적용이 됩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로그인 > 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또한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로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가능하며, 핸드폰으로 정부24 어플을 설치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및 모의계산 하기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그럴려면 우선 본인의 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급여를 알아야하는데요, 보통 본인의 급여명세서의 세전 1일 평균 급여가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거기서 60%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되는 것이고요, 30일을 곱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계산됩니다.

 

 

본인의 1일 평균 급여액이 모르겠다면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안다면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실업급여 계산하기

 

 

만약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 6월 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3월 1일 ~ 5월 31일까지의 3개월 기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3개월 동안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총 900만원의 급여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900만원에서 최근 3개월 근무기간인 92일을 나누면 1일 평균 급여액이 97,826만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97,826만원으로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1일 구직급여액은 58,695원 이지만 실업급여에서는 1일 지급액에 있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따라서 1일 구직급여액은 63,104원이며,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실어급여 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3개월 간 평균급여가 340만원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으로 계산되어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급여가 340만원 이상이라도 하루 66,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확인해보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이직(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이 가입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실시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하는데요, 이 비자발적 사유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겠습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대해 더 궁금해 하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만한 질문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확인하기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합니다. 해당한다면 예를 눌러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해당한다면 예를 눌러주세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해당한다면 예를 눌러주세요. 정당한 이유 사유는 위에서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하였다면 예를 눌러주세요.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합니다. 

 

 

5. 실업인정 단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급자격 조건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은 우선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로 찾아가도 되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끝내 놓은 후 센터로 찾아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상실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연락을 취해 이야기해야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등록해도 되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 이것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지만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먼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의 것들을 모두 수행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수강은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니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지급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