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다들 아실텐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경제적으로 위험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경제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며 이 역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이야기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이야기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1,114,222원
2인 가구 : 1,841,305원
3인 가구 : 2,357,328원
4인 가구 : 2,864,956원
5인 가구 : 3,347,867원
6인 가구 : 3,809,184원
7인 가구 : 4,257,497원
중위소득이란 오로지 소득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부채, 재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 모든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기에 스스로 계산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중위소득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탭을 통해 본인의 중위소득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을 받으셨을텐데요, 혹시나 누락 될 수 있으니 본인이 부합하는지 스스로 확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에 부합한다면 정말 다양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지원 몇 가지 알려드릴테니,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일 8시간 자활근로 지원 / 월급 160만원
- 가구 당 17,600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 급식비 지원 :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 1인당 최대 연 60만원까지 지원
-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원 감면
- 메가스터디에서 무료강좌 지원
- 임대 및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
-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의 40 ~ 60%까지 지원
- 가구 1인 당 10만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 전기요금 월 8,000원 한도까지 할인, 여름철인 7 ~ 8월은 1만원 할인
- 6대 중증질환, 의 외래 진료 연 2000 ~ 3000만원까지 지원
- 정부 관리 양고 60 ~ 90% 할인 구매 가능
- 만 60세 이상부터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월 80,000원 및 조제분유 월 100,000원 지원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안내드렸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 부합한다면 중앙부처가 담당하는 각종 수당이나 서비스, 지원금이 있고 각 지자체별로 담당하는 보험료 지원 및 각 지역 마다 혜택의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